울산해양경찰서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항포구를 오가는 선박과 장기 조업 어선을 중심으로 폭행·협박,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과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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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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