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수레 절취 60대 징역 1년‥누범 고려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31 20:20:00 조회수 46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중구의 한 시장에서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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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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