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중구의 한 시장에서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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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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