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에 취해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01 17:00:00 수정 2026-06-01 17:25:27 조회수 43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판사는 재물 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창문을 깨고 이를 제지하는 70대 이웃을 폭행한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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