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안내서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내서를 울산시와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해 재난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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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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