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6/1) 오후 2시부터 2차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쟁점 사항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3차 심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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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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