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주군은 사기범이 식품접객업소에 위조 공문을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위생 장비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비 구매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중앙부처에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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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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