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유의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표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비교 확인해야 하며,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또,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 후에는 투표지를 교체할 수 없고,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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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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