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음료 무상제공·재산 축소신고 2건 고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6-02 20:20:00 조회수 35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된 회계책임자인 A 씨가 20여 만 원 상당의 생수 등 음료를 선거운동원이 무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구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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