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된 회계책임자인 A 씨가 20여 만 원 상당의 생수 등 음료를 선거운동원이 무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구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