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택시기사 A 씨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택시에 탄 승객이 계속 통화를 하며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하차 직후 112에 신고했고, 그 결과 1억 4천만 원을 전달 받으려던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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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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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21:16
포상금이 너무 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