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개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공원에 풀어놓은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개 2마리를 풀어놨다가 다른 개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B 씨가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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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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