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학대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07 20:20:00 조회수 79

아들을 때리고, 이후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는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스토킹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살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2차례 학대하고 이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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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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