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집중 점검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6-07 20:20:00 조회수 100

울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까지 3주간 어선 폐어구 불법투기와 어구 실명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어구 관리기록부 작성과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실명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해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인은 어구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어구를 유실한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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