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웅촌면 '의료분업 예외지역' 지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09 17:00:00 조회수 75

울주군 웅촌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웅촌면에서 운영중이던 의원 2곳이 모두 문을 닫아 의사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주군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두동과 두서, 삼동, 상북에 이어 5개 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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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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