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B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와상환자를 3시간 이상 방치해 노인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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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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