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외출장 기준 강화‥"엄격한 잣대"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6-10 20:20:00 조회수 28

[앵커]

울산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외출장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시의원 임기 말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출장심사 기준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4건에 1천9백만 원의 항공료 뻥튀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출장에 동행시킨 뒤 출장비는 의원들이 대납한 사례도 확인돼,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지난 2024년 12월 16일)]
"일단 여행사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방의회에서 여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여비를 아예 부풀려서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자, 울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만 허가하고, 국외출장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을 경우 2년까지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출장을 갈 때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미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비용 부담 등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보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공진혁 /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여행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실 있게 정말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울산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를 시키자라는 게 자체적인 생각들도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8대 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9대 시의원부터 적용됩니다.

국외출장때마다 반복돼온 출장비 부풀리기, 외유성 논란 등이 조례 개정으로 근절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CG :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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