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인 PC방에서 수십억 원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PC방 개업 전문 부동산 중개인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
경찰관들이 PC방에서 컴퓨터를 들고 줄줄이 나옵니다.
PC방 안에는 컴퓨터가 수북히 쌓여있는데 모두 불법 도박에 사용된 기기들입니다.
업주로 추정되는 남성은 자신은 손님이라며 발뺌합니다.
[불법 성인 PC방 관계자 (음성변조)]
"저는 그냥 놀러온 사람인데‥"
성인 PC방 여러 곳에서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사이트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PC방 총괄 운영자와 매장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3주가량 도박사이트가 운영됐는데, 그 사이 오고간 판돈은 33억 원에 달합니다.
[기자]
이곳을 비롯해 울산에서만 모두 18곳의 성인 PC방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제공받아 사용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빈 점포를 물색해 PC방 개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PC방이 불법 도박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겁니다.
[권선경 /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브로커와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자신이 중개한 상가에 경찰이 다녀간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SNS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건하게 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발된 PC방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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