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 무단 침입·직원 폭행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6-14 20:20:00 조회수 38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활동을 명목으로 공장에 무단 침입해 통로를 막아 생산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회사 측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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