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시법 위반 등 금속노조 간부 16명 유죄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14 20:20:00 조회수 41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관련 법령을 지키기 않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무더기 유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배온실 판사는 집시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명에게는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집회를 열면서 신고 규모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령하고 남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