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규정 위반 시 1차 적발은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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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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