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달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6-14 20:20:00 조회수 26

다음 달부터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규정 위반 시 1차 적발은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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