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지갑 훔치려다 폭행 60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16 17:00:00 조회수 52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취객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새벽, 경남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있던 50대 B 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다 팔을 붙잡히자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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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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