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두서면 불법 성토 현장 또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16 17:00:00 조회수 48

울주군이 두서면에서 또 다른 불법 성토 현장을 적발하고 지주와 성토 시행자에게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2천350㎡에 달하는 초지에서 신고나 허가도 없이 흙을 불법 성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두서면 일대에서는 불법 성토가 잇따르고 있어 울주군이 감시 체계를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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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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