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더 달라며 고용주 위협 40대 집유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18 17:00:00 조회수 37

일을 그만두면서 급여 정산이 적다고 고용주를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급여 60만 원을 정산받았으나 금액이 적다며 식당 주인을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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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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