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내버스에서 성추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6-21 20:30:00 조회수 23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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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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