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로 전화해 분풀이해 왔는데,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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