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 달 11일까지인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율이 상향되고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석유화학 업황 회복이 지연돼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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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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