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쳐다보냐며 폭행‥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6-23 20:30:00 조회수 37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밤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같은 50대인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며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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