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을 마신 채 도로 위에서 잠들었던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신호가 두 차례 바뀌도록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6/24) 아침 울산 동구의 한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도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참다 못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보지만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빵~!]
한참이 지나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립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불빛까지 비춰보지만 운전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전태수 / 신고자]
"빵빵 거렸는데도 앞차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서 비상 깜빡이를 일단 켜고 내려서 확인해 본 결과 운전자 분께서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차량 문을 연 뒤에야 운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태수 / 신고자]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침 출근 시간에 사고가 더 크게 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기자]
당시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 멈춰 선 채 신호가 두 차례 바뀌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20여분 동안 도로 위에 머물렀습니다.
[조기학 /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시민의 신고로 차 안에 잠들어 있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여름철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시 단속과 함께 매월 두 차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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