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3만 9천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6.6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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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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