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노사가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실시됩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3만 9천여 명 가운데 3만 4천여 명이 찬성해 86.6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천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는 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노사 간 시각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기본급 인상 등 고정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량에 따라 임금이 크게 변동하는 현재 구조 보다 기본급 중심의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민 /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올해 26년 단체 교섭에 11대 집행부는 기본금의 고정성 임금을 좀 더 확보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채워가는 방식으로 그게 좀 쟁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고정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노조와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65세까지 정년 연장과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 인상 등 12개 별도 요구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데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 문제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창민 /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노동조합 입장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사측도 조만간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기자]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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