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주군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 국외출장 제한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6-25 20:30:00 조회수 27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