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정이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로 1명당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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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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