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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