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선박 간 불법 유류 환적과 금수품·석탄 밀반출입, 대북제재 위반 등 해양안보범죄이며, 심의를 거쳐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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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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