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는 20대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조선소 잠수작업을 외주에 맡겨놓고 무관심했던 원청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작년말 대기업 조선소에서 혼자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한 20대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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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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