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큰 산불을 냈던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언양읍에서 울타리 철제 기둥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임야 71만㎡를 태우고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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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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