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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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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