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명조끼 의무 착용‥"안 입으면 90만 원"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7-01 20:20:00 조회수 35

[앵커]

울산해경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법 개정 이후 바닷가 현장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 기동정이 홀로 조업 중인 어선으로 향합니다.

"선장님 조끼 입으셨는가요?"

선장이 허리에 찬 구명조끼를 보여주자, 출항할 때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출항하실 때마다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조업하시고요."

또 다른 어선에 접근한 해양 경찰관은 이번에는 직접 배에 올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 아 예 7월 1일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명조끼는 승선원이 2명 이하이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반드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기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승선원 인원이나 기상 상황에 관계 없이 노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경이 두 시간 동안 어선 67척을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담에 현장 분위가 달라진 겁니다.

[유이수 / 어선 선장]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합니다. 안 입으면은 벌금이(과태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고 있습니다. / 그러고 수시로 해경들이 와서 구명조끼 단속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경이 이처럼 강력 단속에 나선 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울산·경남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110명 가운데, 88%가 구명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승선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찬 /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 정장]
"구명조끼 착용 시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저희 해양 경찰이 구조 대응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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