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증권사 직원으로 위장해 현금 1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50대 현금 수거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북구 호계동의 한 카페에서 SNS 주식강의를 통해 4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구독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미리 신고를 받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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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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