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59시간 일하다 숨져‥초과근무 방치한 공장장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7-02 17:00:00 조회수 70

법 기준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데도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공장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해당 직원이 지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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