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30대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 농도 0.051% 상태에서 부산에서 양산까지 18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발생했고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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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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