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경찰청, 상반기 112 허위 신고 41명 단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7-06 17:00:00 조회수 27

울산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112 허위 신고를 한 41명을 단속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12로 전화해 강도를 당해서 피가 난다,도둑이 들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짓 신고는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위반 등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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