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위반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는 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자, 노동조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작업 전 회의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한 직원이 직접 위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발표하도록 했고,
노조는 이 조치가 공개적인 망신주기식 처벌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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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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