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짖는 소리 싫어"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유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7-09 17:00:00 조회수 44

시끄럽게 짖는 개 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에 사는 50대 B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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