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 다툼에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26-07-10 20:20:00 조회수 25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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