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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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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