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절도·사기 등 60대 징역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7-12 20:20:00 조회수 38

오토바이를 훔치고,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오토바이를 시승하는 척하다 타고 달아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수리를 맡기면서 다른 오토바이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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