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울산지역 자영업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간이과세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5명, 0.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과 개업 초기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세 사업자의 신규 창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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