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가 다음 달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일반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해경 함정과 교통관제센터가 연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해경은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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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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