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는 오늘(7/16)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륜차가 사설주차장은 물론 공영주차장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달 업무 특성상 일시적인 주정차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과태료 부담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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