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욱 울산시장이 추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이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면 시장의 책임 회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욱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따르겠다며 추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실제 울산시에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시절에 만든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내용을 담은 민관협치 조례안이 존재합니다.
기존 제도 손질 대신, 무조건 조직만 추가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단는 겁니다.
[공진혁 / 울산시의원]
"지금 있는 부분들, 되어 있는 부분들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개 더 만들어서 한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시장이 제안하고 시청이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권이 오직 시장에게만 있고 작동 방식도 관 주도형이어서 실제 시민의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대영 / 울산시의원]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이거는 공정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대영 / 울산시의원]
"전 시장이 했던 정책들 다 엎고 싶은데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공론화 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추진했지만, 거꾸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의회가 부결한 공론화 조례안.
울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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