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구갑 김태규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